남해안 멸치잡이 어선들이 조업이 금지된 울산 앞바다에서 멸치를 남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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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구,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
<\/P>내일(8\/17)부터 오는 19일까지
<\/P>금지어종 채포와 삼중 자망어구 사용,
<\/P>무허가 조업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고
<\/P>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
<\/P>처벌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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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울산해경와 울산해양수산청은
<\/P>수시로 순찰선을 띄워 불법 조업을
<\/P>엄단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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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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