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
<\/P>4개월동안 불량 돼지고기 유통사범에 대한
<\/P>집중단속을 벌인 결과, 유통기한이 지난
<\/P>돼지고기를 유통시킨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
<\/P>25살 배모씨와 35살 조모씨,울산시 동구 화정동 36살 권모씨 등 7명을, 축산물 가공 처리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구 신정동
<\/P>45살 유모씨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
<\/P>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부산에서
<\/P>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∼6월
<\/P>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덴마크산 냉동
<\/P>돼지고기 10t 가량을 함께 구속된 조씨 등
<\/P>중간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이와함께 조씨는 부산에서 중간유통업체를
<\/P>운영하면서, 배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
<\/P>돼지고기 73박스를 구입해 울산과 양산지역
<\/P>식당에 공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