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
<\/P>앞두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관련 사업장을
<\/P>대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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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
<\/P>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달
<\/P>이전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거쳐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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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를
<\/P>앞두고 한달 이전에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
<\/P>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업장은 90여개
<\/P>업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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