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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알리겠다며 협박 금품 챙겨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8-14 00:00:00 조회수 145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14)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요구한 남구 신정동 45살 최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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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구 학성동에서 만취상태의 53살 이모씨를 근처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원

 <\/P>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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