넙치, 전복 등의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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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은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절차를 밟은 뒤 내넌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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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지역 15개 육상양식장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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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청은 또 현재 71개 업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해 52개 업종으로 재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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