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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먹으면 처벌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08-14 00:00:00 조회수 164

내년부터 멧돼지와 토끼·꿩 등 야생 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농촌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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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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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 울주군은 상북면과 두동, 두서지역등 산림이 어거진 곳에서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마을로 내려진 야생동물을 잡아 먹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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