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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지"실제사용 시점 아니면 재산세부과정당"

입력 2004-08-14 00:00:00 조회수 119

교육시설 이전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라도

 <\/P>실제 교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시점에

 <\/P>부과된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지법 제1행정부는

 <\/P>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

 <\/P>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

 <\/P>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

 <\/P>동아학숙측이 지난 2002년 3월

 <\/P>동아대 부민캠퍼스 캠퍼스 조성을 위해

 <\/P>부지 만 3천제곱미터를 국가로부터 매입한

 <\/P>사실이 인정되지만,

 <\/P>세금부과 기준인 2002년 6월1일까지

 <\/P>캠퍼스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,

 <\/P>2천4백6백여만원의 세금부과는

 <\/P>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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