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입주가 한창인 대단지 아파트에서
<\/P>베란다를 설치했다가 다시 떼어내는 등
<\/P>이해하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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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엉성하게 만들어진 건교부 지침때문이라고
<\/P>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유영재 기자가
<\/P>취재했습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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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될 중구의
<\/P>대단지 아파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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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아파트 곳곳에는 불법구조변경을 금지하는
<\/P>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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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베란다에 설치된 화단이 발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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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교부 지침에는 새시를 화단 안쪽에 설치해야 하지만 화단 바깥쪽에 설치하면서
<\/P>불법구조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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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 바깥 베란다창이 불법이라는 말에
<\/P>입주자들은 설치된 창을 떼서 안으로 옮기는
<\/P>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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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김정희 입주자 "불법이라고 해서"
<\/P>◀INT▶ 김동관 조경전문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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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제는 베란다창을 떼지 않아도 처벌받지
<\/P>않는다는 데 있습니다.
<\/P>
<\/P>다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
<\/P>아파트 바깥쪽으로 화단을 만들라는
<\/P>건교부 지침만 있을 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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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중구청 "법적조치가 없다"
<\/P>
<\/P>이 때문에 베란다 창을 떼낸 주민들과
<\/P>그대로 나둔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과
<\/P>갈등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.
<\/P>mbc 뉴스 유영잽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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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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