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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란다창 엉성한 지침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8-13 00:00:00 조회수 21

◀ANC▶

 <\/P>입주가 한창인 대단지 아파트에서

 <\/P>베란다를 설치했다가 다시 떼어내는 등

 <\/P>이해하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엉성하게 만들어진 건교부 지침때문이라고

 <\/P>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유영재 기자가

 <\/P>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될 중구의

 <\/P>대단지 아파틉니다.

 <\/P>

 <\/P>아파트 곳곳에는 불법구조변경을 금지하는

 <\/P>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베란다에 설치된 화단이 발단입니다.

 <\/P>

 <\/P>건교부 지침에는 새시를 화단 안쪽에 설치해야 하지만 화단 바깥쪽에 설치하면서

 <\/P>불법구조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 바깥 베란다창이 불법이라는 말에

 <\/P>입주자들은 설치된 창을 떼서 안으로 옮기는

 <\/P>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김정희 입주자 "불법이라고 해서"

 <\/P>◀INT▶ 김동관 조경전문업체

 <\/P>

 <\/P>문제는 베란다창을 떼지 않아도 처벌받지

 <\/P>않는다는 데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다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

 <\/P>아파트 바깥쪽으로 화단을 만들라는

 <\/P>건교부 지침만 있을 뿐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중구청 "법적조치가 없다"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베란다 창을 떼낸 주민들과

 <\/P>그대로 나둔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과

 <\/P>갈등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 뉴스 유영잽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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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재
유영재 plu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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