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 연말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들은
<\/P>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
<\/P>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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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
<\/P>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,
<\/P>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
<\/P>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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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이달말이 되면
<\/P>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
<\/P>예상된다며,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 납부를
<\/P>독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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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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