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주정차위반 고액 체납자로 인해
<\/P>각 구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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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의 경우 신정동에 거주하는 이모씨가
<\/P>145건에 6백20만원, 중구는 이모씨가 110건에
<\/P>4백 80만원,울주군은 구모씨가 52건에 208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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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구청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됨에도
<\/P>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
<\/P>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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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차량 등록자와 실지 운전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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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 각 구군의 지난해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는 총120억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47%에 불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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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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