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12)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퇴폐영업을 해온 노래방 업주 37살 허모씨에 대해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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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남구 달동에 모 노래방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퇴폐영업을 강요하고 두달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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