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와 5개 구,군은 광복절을 앞두고
<\/P>모든 가정과 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해 줄 것을
<\/P>당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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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자체는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으로
<\/P>국기를 광복절 전날부터 계속 게양할 수 있으며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만 국기를 강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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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기 게양 위치는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,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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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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