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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PA성분 의약품 사용금지점검실시

입력 2004-08-11 00:00:00 조회수 10

울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

 <\/P>페닐프로판올 아민성분이 함유된

 <\/P>의약품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

 <\/P>지역에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의사회와

 <\/P>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PPA성분 함유 의약품 수거와

 <\/P>반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

 <\/P>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확인 점검도

 <\/P>다음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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