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
<\/P>페닐프로판올 아민성분이 함유된
<\/P>의약품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
<\/P>지역에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의사회와
<\/P>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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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PPA성분 함유 의약품 수거와
<\/P>반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
<\/P>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확인 점검도
<\/P>다음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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