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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정차 단속없는 날 운영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8-11 00:00:00 조회수 128

예고없는 무경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에 늘어나자 행정관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없는 날을 지정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키로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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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주정차 단속없는날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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