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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아는 피의자들 때문에
<\/P>경찰이 곤혹스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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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유사 휘발유를 만들면 석유사업법의 처벌을 받지만 따로 판매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처벌을 두고 경찰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 옥민석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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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END▶
<\/P>울주군의 한 시너 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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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장에는 섞기만 하면 바로 유사 휘발유가 되는 솔벤트와 톨루엔이 가득 쌓여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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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공장에서 지난 1월부터 판매한 솔벤트와 톨루엔이 21만 리터, 싯가 21억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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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공장의 업주를 유사휘발유 제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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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이병기 순경 울산지방 경찰청
<\/P>(1대 1로 섞으면 바로 휘발유,,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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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석유사업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.
<\/P>cg in)
<\/P>현행 석유사업법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만들었을때 처벌할수 있습니다.
<\/P>(cg out)
<\/P>이때문에 업주측은 단지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 담아 판매했을뿐 섞지 않았다며 석유사업법 적용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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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피의자 남편
<\/P>(따로 판매,, 판매한 후 섞은 것은 모른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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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유사휘발유로 사용될 것을 알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 판매했기때문에 석유사업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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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상당수 시너공장들이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뉴스 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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