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무더위속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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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과 민원인들에 따르면,
<\/P>일부 판사들의 선고내용이 거의 들리지
<\/P>않는데다 법정 개정준비가 늦는 등 직원들의
<\/P>불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,
<\/P>주차난도 심각해 무더위속에 법원을 찾은
<\/P>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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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최근에는 법정 개정시간을 지키지
<\/P>않거나,공탁금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
<\/P>민원인과 직원이 마찰을 빚는 등 크고 작은
<\/P>소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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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"선고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항이어서 시정하기
<\/P>위해 애쓰고 있다"며 "법원모니터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강화하겠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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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