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최근 기업유치에 관한 개정조례안이
<\/P>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을
<\/P>비롯해 이전기업 보조금지급등을 규정하는
<\/P>시행규칙마련에 들어갔습니다.
<\/P>
<\/P>이 시행규칙에는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
<\/P>일정액의 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
<\/P>지방산업단지에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
<\/P>공무원들에게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
<\/P>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
<\/P>다음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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