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이 개정,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 관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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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 공장 등에만 적용되던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집유장은 물론
<\/P>축산물 보관, 운반, 판매업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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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내년 2월부터는 축산물 관련 모든 업소에도
<\/P>자체 위생 관리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
<\/P>축산물 판매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해 보건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,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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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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