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울산국립대설립 청원서가
<\/P>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
<\/P>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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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이 청원서를
<\/P>청원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한 뒤
<\/P>상임위로 넘길 예정이지만 아직 청원심사소위가
<\/P>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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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의 청원심사와
<\/P>상임위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청원서가
<\/P>채택될 경우는 국립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
<\/P>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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