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의
<\/P>자동차 지정 정비업체 36군데에 대한
<\/P>일제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는
<\/P>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검사소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,
<\/P>또 검사용 기계의 확보상태,검사표에 따라
<\/P>자동차를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를 가려
<\/P>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
<\/P>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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