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주민들이 자치단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
<\/P>판단되면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
<\/P>있는 조례가 지난 2천년 울산시에도
<\/P>도입됐습니다.
<\/P>
<\/P>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된지 처음으로
<\/P>울산시에 기초단체 전면감사를 촉구하는
<\/P>주민청구가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<\/P>
<\/P>한창완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
<\/P> ◀VCR▶
<\/P>울산 동구청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.
<\/P>
<\/P>주민들이 200명의 청구인요건을 조금 넘는
<\/P>261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
<\/P>동구청을 감사해달라는 주민감사청구서를
<\/P>접수했기 때문입니다.
<\/P>
<\/P>울산시가 관련 조례를 통과한지 4년만에
<\/P>처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.
<\/P>
<\/P>--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--
<\/P>주민들은 동구청의 주요 투자사업 적정여부를
<\/P>비롯해 이갑용 동구청장의 업무추진비사용,
<\/P>공무원들의 여비사용,각종 공사관련 행정절차,
<\/P>위원회 운영등 사실상 동구청 행정에 관한
<\/P>전반사항들입니다.
<\/P>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--
<\/P>
<\/P>◀INT▶이성규 사무국장 동구주민회
<\/P>
<\/P>-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---
<\/P>울산시는 이달안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
<\/P>역시 처음으로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한 뒤
<\/P>60일간의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<\/P>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-
<\/P>
<\/P>주민요구에 따라 기초단체 감사를 벌여야하는
<\/P>울산시도,감사를 받아야하는 동구청도 입장이
<\/P>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
<\/P>
<\/P>특히 이갑용 동구청장으로서도 큰 부담을
<\/P>안게 됐으며 동구청은 감사결과가 나오면
<\/P>주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
<\/P>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지만 정치적인
<\/P>해석은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.
<\/P>
<\/P> <\/P>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자치단체로서는 <\/P>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