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9) 게임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게임방 업주 32살 오모씨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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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남구 달동에 모 게임방과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시상품으로 나눠준 상품권을 10%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65일간 3천 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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