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일부터 소각장을 설치할 때
<\/P>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이 대폭 늘어나고
<\/P>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
<\/P>택지 개발업자는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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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는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 비용을
<\/P>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지금까지
<\/P>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에서
<\/P>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로 확대해 대부분의
<\/P>아파트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
<\/P>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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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을 현재의 소각장
<\/P>설치비 2%에서 10%로 늘려 그동안 지자체가
<\/P>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%정도 비용을 부담해온
<\/P>현실을 법제화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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