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
<\/P>결렬된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들이 내일(8\/9)
<\/P>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
<\/P>접수시킬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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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쟁의 조정이 신청되면 15일간
<\/P>노조의 쟁의 행위가 금지되지만,조정 기간이
<\/P>끝나는 오는 24일부터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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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지되는 최악의
<\/P>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6개 전체 시내버스
<\/P>노사간 공동 교섭을 유도하기로 하는 등
<\/P>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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