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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위반 도시락업체 적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08-07 00:00:00 조회수 28

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위생취급

 <\/P>기준을 위반한 도시락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지방식약청은 울산지역 도시락제조업체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

 <\/P>단속에서 남구 상개동 모 도시락 제조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점검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

 <\/P>어묵 제품을 보관했고 고추장 양념에 곰팡이가

 <\/P>발생했으며 도시락 제조원료에 대한 출고,

 <\/P>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식약청은 이 업소를 남구청에 통보해

 <\/P>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같은 단속을 계속

 <\/P>벌여나갈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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