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들이
<\/P>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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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(8\/6)
<\/P>관급공사와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
<\/P>울산시 종합건설본부 6급 47살 노모씨와
<\/P>8급 30살 최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
<\/P>각각 징역 4년6개월의 실형과
<\/P>추징금 8천5백만원. 징역 2년6월의 실형과
<\/P>추징금 2천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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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지난 2천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
<\/P>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억2천만원을 뇌물로
<\/P>챙긴 노씨와 2천8백만원을 챙긴 최씨는
<\/P>공무원 신분으로 수십차례에 걸쳐
<\/P>현금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
<\/P>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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