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금 39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상공회의소
<\/P>고원준 회장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오늘(8\/5)
<\/P>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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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 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울산상공회의소 공금 38억9천만원을
<\/P>경리과장 한모씨를 시켜 빼낸 뒤,
<\/P>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
<\/P>구속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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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 회장은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,
<\/P>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한주
<\/P>자금 45억원을, 이사회 승인도 없이 빌린 뒤, 울산상공회의소 계좌에 분산 유치해
<\/P>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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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 회장은 그러나 정선에서 고리대부업을
<\/P>하다 이미 구속된, 한주 하청업체
<\/P>사장 성모씨에게 100억원대의 공사를 주면서,
<\/P>1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배임수재 혐의에
<\/P>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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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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