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개발사업시 입안단계에서 환경부 등과
<\/P>사전협의를 거치고 관계 전문가, 환경.시민단체
<\/P>주민 등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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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를
<\/P>전략 환경평가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
<\/P>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해
<\/P>사업 결정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
<\/P>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
<\/P>밝혔습니다.
<\/P>
<\/P>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전 절차가
<\/P>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
<\/P>주민 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한
<\/P>사업차질,중단 등을 피할 수 있는 만큼
<\/P>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
<\/P>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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