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도박게임 불법환전 영장

입력 2004-08-05 00:00:00 조회수 2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5) 성인오락실에서

 <\/P>차려놓고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

 <\/P>남구 신정동 모 게임장 업주 이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한 뒤 나눠준

 <\/P>상품권을 오락실 뒷편에 주차한 차량에서

 <\/P>몰래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8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