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5) 성인오락실에서
<\/P>차려놓고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
<\/P>남구 신정동 모 게임장 업주 이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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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한 뒤 나눠준
<\/P>상품권을 오락실 뒷편에 주차한 차량에서
<\/P>몰래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8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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