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8\/4),
<\/P>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
<\/P>사용한 울산 상공회의소 고원준 회장에 대해,
<\/P>공금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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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고 회장은
<\/P>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상공회의소
<\/P>경리직원과 공모해 공금 39억원을 빼돌려,
<\/P>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
<\/P>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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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지난달초 이미 구속 기소된
<\/P>정선지역 불법 대부업자 성모씨를 조사하는
<\/P>과정에서, 고 회장의 공금유용 혐의가
<\/P>포착됐으며 계좌추적 결과 사실인 것으로
<\/P>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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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검찰은 지난 4.15총선때 열린우리당
<\/P>울산.경남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고 회장이,
<\/P>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
<\/P>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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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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