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컨트리클럽의 토양에서 사용이 금지된
<\/P>고독성 농약이 검출됐으나 울주군이 사용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
<\/P>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과 6월
<\/P>2차례에 걸쳐 울산 컨트리클럽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2개 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
<\/P>`엔도설판‘이 검출됐습니다.
<\/P>
<\/P>엔도설판은 동물의 신경계통 손상과 기형,
<\/P>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로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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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그러나 엔도설판을 사용한 증거를
<\/P>찾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
<\/P>울산컨트리클럽 측은 "훼손된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반입한 잔디나 모래에 이 성분이 섞인
<\/P>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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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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