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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CC 고독성 농약 검출논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8-03 00:00:00 조회수 34

울산 컨트리클럽의 토양에서 사용이 금지된

 <\/P>고독성 농약이 검출됐으나 울주군이 사용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

 <\/P>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

 <\/P>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과 6월

 <\/P>2차례에 걸쳐 울산 컨트리클럽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2개 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

 <\/P>`엔도설판‘이 검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엔도설판은 동물의 신경계통 손상과 기형,

 <\/P>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로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그러나 엔도설판을 사용한 증거를

 <\/P>찾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

 <\/P>울산컨트리클럽 측은 "훼손된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반입한 잔디나 모래에 이 성분이 섞인

 <\/P>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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