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 본격 휴양철을 맞아 울산시 소방본부는
<\/P>화재에 취약한 피서지 민박을 비롯해
<\/P>신종 민박인 펜션시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
<\/P>일제 소방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 소방본부는 관계법에는
<\/P>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
<\/P>이들 민박시설들에 대해 소화기비치와
<\/P>소방마감재사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으며
<\/P>장기적으로는 규제사항이 마련될 수 있도록
<\/P>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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