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8\/2)
<\/P>공무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,
<\/P>돈을 받은 모 토목 설계사무소장 37살
<\/P>정모씨를,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
<\/P>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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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, 지난 2002년 5월
<\/P>울주군 삼동면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는
<\/P>신모씨에게 접근해 "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해
<\/P>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"며
<\/P>청탁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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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씨는 또 같은 해 6월에는 경남 양산시
<\/P>하북면에 별장을 지으려는 박모씨에게
<\/P>"양산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농지전용 허가를
<\/P>받아주겠다"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
<\/P>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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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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