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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금지 잇따라 패소

최익선 기자 입력 2004-08-02 00:00:00 조회수 21

학교정화위원회가 무리하게 학교 주변의

 <\/P>사유 재산권을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

 <\/P>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

 <\/P>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부결 처분을 받은

 <\/P>학교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과 PC방 5건에 대해 행정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4건에 대해 원고

 <\/P>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사안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시설까지 과도하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

 <\/P>지고 있어 앞으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

 <\/P>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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