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정화위원회가 무리하게 학교 주변의
<\/P>사유 재산권을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
<\/P>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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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
<\/P>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부결 처분을 받은
<\/P>학교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과 PC방 5건에 대해 행정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4건에 대해 원고
<\/P>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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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사안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시설까지 과도하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
<\/P>지고 있어 앞으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
<\/P>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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