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이 간절곶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시공원법이 정비되면 조성주체가 울산시로 바뀌게 돼 우선순위가 뒤쳐질 것으로 울주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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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1월1일 해가 가장 먼저 뜨는
<\/P>간절곶을 대표적인 일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
<\/P>해양박물관과 태양에너지관, 야외무대, 삼림욕장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용역안을
<\/P>올해안에 확정하고 내년에 교통영향평가와
<\/P>실시설계, 토지 매입등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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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울주군은 올해말 울산시로 공원 조성 권한이 이관되면 다른 대규모 사업에 밀릴 수 있는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 투자 여건이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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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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