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달 21일 까지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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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사무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 510원으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와 연장,야간,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소, 노동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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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아르바이트 고용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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