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투망은 불법어로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07-30 00:00:00 조회수 37

◀ANC▶

 <\/P>요즘 덥다고 냇가에서 더위를 피하다

 <\/P>민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미로 한 두 마리를 잡는 것은 괜찮지만

 <\/P>투망과 같은 어로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한 남자가 날렵한 솜씨로 투망을 던집니다.

 <\/P>

 <\/P>투망에는 피리와 꺽치 등이 걸려 올라옵니다.

 <\/P>

 <\/P>양동이에는 수십마리의 민물고기가 잡혀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투망잡이꾼

 <\/P>“깊은데서 반두로 어떻게 물고기 잡습니까,

 <\/P>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죠“

 <\/P>

 <\/P>또 다른 남자는 헤머를 내리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파동으로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면

 <\/P>건지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배터리를 이용한 어로 행위는 치어까지 모두 죽이고 산란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반두라는 어굽니다.

 <\/P>

 <\/P>이런 걸로 재미삼아 몇 마리를 잡는 것은

 <\/P>괜찮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외에 여러마리를 싹쓸이할 수 있는

 <\/P>어구 사용은 대부분 불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

 <\/P>부과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언양읍 구수리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동구 방어동 45살 정모씨에 대해

 <\/P>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