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요즘 덥다고 냇가에서 더위를 피하다
<\/P>민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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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미로 한 두 마리를 잡는 것은 괜찮지만
<\/P>투망과 같은 어로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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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\/P>◀END▶
<\/P>◀VCR▶
<\/P>한 남자가 날렵한 솜씨로 투망을 던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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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투망에는 피리와 꺽치 등이 걸려 올라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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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양동이에는 수십마리의 민물고기가 잡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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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투망잡이꾼
<\/P>“깊은데서 반두로 어떻게 물고기 잡습니까,
<\/P>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죠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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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다른 남자는 헤머를 내리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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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파동으로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면
<\/P>건지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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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배터리를 이용한 어로 행위는 치어까지 모두 죽이고 산란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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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반두라는 어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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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걸로 재미삼아 몇 마리를 잡는 것은
<\/P>괜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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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외에 여러마리를 싹쓸이할 수 있는
<\/P>어구 사용은 대부분 불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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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
<\/P>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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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언양읍 구수리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동구 방어동 45살 정모씨에 대해
<\/P>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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