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7\/30) 담당
<\/P>공무원에게 청탁해, 공장신축과 별장용
<\/P>주택허가를 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,
<\/P>모 기술단 대표이사 37살 정모씨에 대해
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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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천 2년 5월,
<\/P>양산시 남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
<\/P>성모씨로부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
<\/P>일대의 철근 가공공장 설계용역을 받은 뒤,
<\/P>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장을
<\/P>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두
<\/P>세 차례에 걸쳐 천 6백만원을 받은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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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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