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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미끼 금품받은 기술단대표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7-30 00:00:00 조회수 71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7\/30) 담당

 <\/P>공무원에게 청탁해, 공장신축과 별장용

 <\/P>주택허가를 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,

 <\/P>모 기술단 대표이사 37살 정모씨에 대해

 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천 2년 5월,

 <\/P>양산시 남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

 <\/P>성모씨로부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

 <\/P>일대의 철근 가공공장 설계용역을 받은 뒤,

 <\/P>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장을

 <\/P>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두

 <\/P>세 차례에 걸쳐 천 6백만원을 받은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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