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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정)주민투표 첩첩산중(R)

입력 2004-07-30 00:00:00 조회수 117

◀ANC▶

 <\/P>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

 <\/P>지역현안을 결정짓는 이른바 주민투표제가

 <\/P>내일(오늘)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갑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안된

 <\/P>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제정된 조례 또한

 <\/P>제약조건이 많아 성과를 거둘진 미지숩니다

 <\/P>

 <\/P>장원일 기자가 보도\/\/\/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

 <\/P>역사적인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부터

 <\/P>본격시행에 들어가지만

 <\/P>아직 조례제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남에선 고성과 남해군이

 <\/P>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채

 <\/P>시기를 다음달로 미뤄놓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전화INT▶(고성 또는 남해군 의회 의장)

 <\/P>

 <\/P>이미 조례가 제정된 도와 18개 시군도

 <\/P>고민에 빠지긴 마찬가집니다

 <\/P>

 <\/P>현안마다 주민투표에 부치자는

 <\/P>여론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다 투표가

 <\/P>이뤄지면 군단위는 3억,시단위는 10억원의

 <\/P>선거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시민단체들은 제정 조례가 투표 청구인수를

 <\/P>전체 유권자의 1\/20에서 최대 1\/6로

 <\/P>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

 <\/P>◀INT▶

 <\/P>

 <\/P>또 자치단체 예결산과 공무원의 신상문제 등

 <\/P>중대사안은 투표대상에서 아예

 <\/P>제외시켰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참여 확대를

 <\/P>목적으로 도입된 주민투표법이

 <\/P>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

 <\/P>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<\/P>MBC NEWS장원일\/\/\/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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