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
<\/P>지역현안을 결정짓는 이른바 주민투표제가
<\/P>내일(오늘)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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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안된
<\/P>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제정된 조례 또한
<\/P>제약조건이 많아 성과를 거둘진 미지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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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장원일 기자가 보도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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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역사적인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부터
<\/P>본격시행에 들어가지만
<\/P>아직 조례제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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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남에선 고성과 남해군이
<\/P>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채
<\/P>시기를 다음달로 미뤄놓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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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전화INT▶(고성 또는 남해군 의회 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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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미 조례가 제정된 도와 18개 시군도
<\/P>고민에 빠지긴 마찬가집니다
<\/P>
<\/P>현안마다 주민투표에 부치자는
<\/P>여론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다 투표가
<\/P>이뤄지면 군단위는 3억,시단위는 10억원의
<\/P>선거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
<\/P>
<\/P>시민단체들은 제정 조례가 투표 청구인수를
<\/P>전체 유권자의 1\/20에서 최대 1\/6로
<\/P>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
<\/P>◀INT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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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자치단체 예결산과 공무원의 신상문제 등
<\/P>중대사안은 투표대상에서 아예
<\/P>제외시켰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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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참여 확대를
<\/P>목적으로 도입된 주민투표법이
<\/P>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
<\/P>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<\/P>MBC NEWS장원일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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