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기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40대 남자가 난동을 부려 항공기 출발이 15분 정도 늦춰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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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7\/30) 여객기에 탑승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제지를 당하자 난동을 부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44살 정모씨에 대해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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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어제(7\/29) 오후 3시30분 울산공항에서 출발하는 김포행 아시아나 여객기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승무원들이 말리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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