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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집 무면허 한의사 검거

입력 2004-07-30 00:00:00 조회수 15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7\/30) 가정집에 진료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한의사 행세를 해온 울주군 두서면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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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놔주고 2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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