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
<\/P>어제(7\/26), 동시접속 과다로 인해 국세청
<\/P>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전자신고 입력이
<\/P>되지 않는 바람에,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
<\/P>겪었습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제 1기 부가세
<\/P>납부기한 마감일을 오늘(7\/27)까지 연장해
<\/P>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국세청은 전자신고 기한은 오늘(7\/27)
<\/P>자정까지이며,전자 납부기한은 오늘(7\/27)
<\/P>저녁 7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한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에는
<\/P>확정신고때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
<\/P>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