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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전자신고 납부기한 연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7-28 00:00:00 조회수 25

올해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

 <\/P>어제(7\/26), 동시접속 과다로 인해 국세청

 <\/P>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전자신고 입력이

 <\/P>되지 않는 바람에,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

 <\/P>겪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제 1기 부가세

 <\/P>납부기한 마감일을 오늘(7\/27)까지 연장해

 <\/P>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전자신고 기한은 오늘(7\/27)

 <\/P>자정까지이며,전자 납부기한은 오늘(7\/27)

 <\/P>저녁 7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에는

 <\/P>확정신고때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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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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