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도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둔 상점의 피해가 우려돼 소방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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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, 소방도로 주변에 주차한 차량과 물건은 소방서에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소유주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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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소방서들은 기존의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안전기준이 강화된 만큼, 충분한 홍보를 한 뒤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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