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앞바다에서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운반한 선장을 검거한 울산 해양경찰서는 포획선원을 잡는데 수사력을 모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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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은 어제(7\/24) 울주군 온산읍 강양항에서
<\/P>불법 포획한 고래 20kg짜리 142자루를 운반중인 6톤 선박의 선장 추모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
<\/P>긴급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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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조사에서 추씨는 바다에 죽어있는 고래를 해체해 운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혼자서 2톤가량되는 고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포획선원검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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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,경찰은 최근 고래고기가격이 급등하자 조직적인 포획망이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항,포구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고래포획과 운반업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고래불법포획과 밀유통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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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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