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 하던
<\/P>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의 등록 등 관리
<\/P>업무가 지난 21일자로 울산시로 이양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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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시에 측량업의 등록을 해야 하며, 양수.상속.합병 등으로 종전의 측량업자의
<\/P>지위를 승계하는 사람과 측량업자가 해산.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울산시에 신고하면
<\/P>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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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측량업 관련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
<\/P>부산지방국토청까지 가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
<\/P>기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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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에는 현재 공공측량업소 한개와
<\/P>일반측량업소 22개 등 모두 23개소의
<\/P>측량업소가 있습니다.@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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