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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발

입력 2004-07-23 00:00:00 조회수 132

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실패한 정책을 중개업자에게만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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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협회는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가운데 실거래가격 통지의무를 중개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중개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 입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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