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변에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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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구,군들은 오늘(7\/23)부터 다음달 말까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쪽으로 향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철거하도록 단속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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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행자쪽으로 향하거나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지 않은 실외기를 소유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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