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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문신 시술 3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7-23 00:00:00 조회수 158

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7\/23)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남구 신정동 38살 김모씨에 대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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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면허도 없이 지난 1일 오후 3시쯤 남구 신정동 자신의 작업실에서 29살 이모씨에게 문신을 해 주고 6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5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26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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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김씨의 컴퓨터에 문신을 새긴 100여명의 사진이 저장돼 있는 점으로 미뤄 문신 시술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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