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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제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07-23 00:00:00 조회수 163

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

 <\/P>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환경

 <\/P>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

 <\/P>울산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

 <\/P>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

 <\/P>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

 <\/P>했으며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개선,

 <\/P>학교 통학로의 개선,보도 정비,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 규칙심의,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

 <\/P>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.@@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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