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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진 본부장‘해임취소‘청구 기각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7-22 00:00:00 조회수 180

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(7\/22)

 <\/P>전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45살 전모씨가

 <\/P>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‘해임처분 취소

 <\/P>청구소송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

 <\/P>기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"공무원 노조 결성을 주도하고

 <\/P>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와 직장이탈

 <\/P>금지의무를 위반한 원고를 구청이 해임한

 <\/P>것은 정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전씨는 중구청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

 <\/P>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를 출범시킨 뒤, 그해 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

 <\/P>‘공무원 집단행위 금지‘ 등의 의무를 위반해

 <\/P>구청으로부터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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