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(7\/22)
<\/P>전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45살 전모씨가
<\/P>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‘해임처분 취소
<\/P>청구소송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
<\/P>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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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"공무원 노조 결성을 주도하고
<\/P>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와 직장이탈
<\/P>금지의무를 위반한 원고를 구청이 해임한
<\/P>것은 정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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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씨는 중구청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
<\/P>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를 출범시킨 뒤, 그해 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
<\/P>‘공무원 집단행위 금지‘ 등의 의무를 위반해
<\/P>구청으로부터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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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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